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항암제 줬다가 뺏는 격, 환자에게 약값 폭탄"
강병원 의원,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변경 비판
[ 2021년 10월 20일 15시 08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포괄수가제 변경 결정(내년 적용)을 두고 “항암제를 줬다 뺏음으로써 환자에게 약값 폭탄을 안기는 처사”고 비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희귀·중증질환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됐다”고 공지했다.

이는 해당 약품과 치료재료를 신포괄수가에서 제외한다는 뜻으로, 제외된 약품·치료재료 중 상당수가 비급여화된다는 의미다. 
 
신포괄수가제는 각종 약품·치료재료는 ‘포괄수가’에 포함하고, 의사의 수술·시술은 ‘행위별 수가’로 지불하는 복합 수가제다. 기존 행위별 수가제에서는 비급여 항목이었던 각종 항암제가 신포괄수가제의 시행으로 수가 적용을 받아왔다. 이에 표적·면역항암제 등도 기존 항암제의 5~20% 비용으로 쓸 수 있었다. 
 
강 의원은 “심평원 제도 변경으로 신포괄수가에 포함됐던 항암제가 다시 제외되면 해당 항암제로 치료 중인 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가 초래된다”면서 “올해 상반기 신포괄수가 면역항암제 청구 환자수는 1519명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신약개발 촉진 등의 방향성을 고려하면 전액 비포괄수가제 추진은 문제가 많다”며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을 받으며 치료 중인 암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포괄수가제를 시행 중인 한 종합병원의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는 “3주마다 투여하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의 경우 현행 제도하에서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이지만 해당 수가 적용 제외 시 600만원으로 오른다”면서 “비용 때문에 항암제를 변경하면 ‘의학적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가 삭감되니 환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기존 항암제를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sb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