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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지정 부인과 6개 수술 '중증도' 인정
복지부, 평가규정 질병군 분류 공고···올해 진료분부터 첫 적용
[ 2021년 10월 21일 06시 2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는 부인과에서 시행하는 중증도 및 난이도가 높은 6개 수술이 처음으로 ‘전문진료질병군’ 인정을 받게 된다.


20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질병군 분류를 공고했다.


‘의료법’ 제3조의4 제1항제4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제4호 가목,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제3조제3항 등에 따른 조치다.


관련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질병군별 질병의 종류에선 시행규칙 별표 제4호가목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판별하기 위한 질병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분류체계 적용시 질병 중증분류 적정성이 지정평가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해 공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인과 가임력보존수술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이 필요한 중증도 및 난이도가 높은 6개 수술을 시행한 환자는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토록 보정했다.


대상은 ▲자궁근종절제술-복부접근(복잡) ▲자궁근종절제술-복강경술(복잡) ▲자궁선근증감축술(복부접근) ▲난소위치전이술 ▲부속기종양적출술(양측)-양성 ▲난소부분절제술(질식포함)이다.


판단 근거는 ▲가임력 보존 목적의 수술 여부 ▲중증도 및 난이도에 대한 판단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율(상종 분담률) 등이 고려됐다.


해당 보정 공고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적용되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를 위해 올해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받는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환자분류체계(KDRG 4.4Ver)를 적용함에 따라 중증도, 난이도, 분담률 등 일부 질병군 중증분류의 타당성을 고려해 이 같이 보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과 함께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5기 지정기준을 더욱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를 전문적으로 제공한다. 진료권역별로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의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된다.


현재 제4기 상급종합병원으로 45개 기관이 지정됐다. 인정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4기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강화된 중증환자 진료비율이 적용됐다. 입원환자 중 전문질환 비율 30%(만점 44%) 이상으로 기존 21%(만점 30%) 보다 크게 강화됐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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