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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비, 154~983만원···의료기관 '천차만별’
다초점인공수정체 동일제품 비용차 확연···병원 8.5배·의원 15.2배
[ 2021년 10월 21일 12시 13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의료기관 마다 백내장 수술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의 가격이 무려 800만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백내장 수술 시 눈에 삽입하는 비급여 치료재료인 ‘다초점인공수정체’ 가격이 같은 제품임에도 기관별 금액 차이가 최대 15.2배(최저 33만원~최대 500만원)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1일 안과 의료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소비자 권익증진 방안을 마련을 위해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신청 및 진료비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최근 6년6개월 간(2015년~2021 6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안과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3945건이었으며, 이 중 백내장 수술 관련이 31.8%(1254건)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5건으로, 신청 이유는 서비스품질이 81건(60.0%)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9건(21.5%) ▲부당행위 19건(14.1%) 순이었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135건 중 ‘다초점인공수정체’ 삽입과 관련된 사례가 60건(44.4%)이었는데, 사례별로 치료재료비와 검사료 등이 포함된 다초점인공수정체 총비용이 최저 154만원부터 최고 983만원까지 차이가 있었다.
 
비급여 치료제인 ‘다초점인공수정체’ 가격 조사결과 같은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33만원부터 280만원까지 최대 8.5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또한 최저 33만원에서 최대500만원까지 15.2배 차이가 있었다.
 
반면,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인식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절반가량은 단초점인공수정체는 급여 대상이고 다초점인공수정체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수술을 진행했다.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4명(49.8%)은 '단초점인공수정체는 급여 대상이고 다초점인공수정체는 비급여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또한 본인의 눈에 삽입한 인공수정체 종류가 단초점인공수정체인지 다초점인공수정체인지 여부를 모르고 수술한 소비자도 104명(25.4%)에 달했다.
 
수술 후 부작용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중복응답)에는 120명(29.3%)이 부작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유형은 ▲‘빛 번짐 현상’ 40명(33.3%) ▲‘시력저하’ 35명(29.2%) ▲‘눈에 염증 발생’ 28명(23.3%) 등의 순으로 많았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중복응답)에 대해서는 ▲‘수술 전 병원에서 치료비용, 부작용 및 수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40명(58.5%)으로 가장 많았다.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에 따른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 처방하지 않도록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소비자도 153명(37.3%)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비급여 진료비 관련 규정에서는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조절성 인공수정체로 표기해 소비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는 등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상품별로 조회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 금액을 비급여코드와 함께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초점인공수정체 품목 분류 명확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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