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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수수료 신설
식약처, 관련 규정 개정 고시…바이러스벡터 241만원·mRNA 290만원
[ 2021년 10월 21일 12시 19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수수료 등 의약품 허가 관련 수수료가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개정고시하고,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주요 수수료 종목은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수수료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 신청 민원 수수료(14만1000원) ▲신약 품목허가 신청 후 회의 실시 수수료(80만3000원) 등이다.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는 바이러스벡터백신 241만2000원, mRNA 290만원이다.

신약 관련 회의 실시 수수료는 신규 생물의약품을 포함한 신약 수수료 803만1000원의 10%로 책정됐다.
 
이번에 신설된 수수료는 의약품 허가 분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허가 등 수수료 신설이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도,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업무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허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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