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수수료 등 의약품 허가 관련 수수료가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개정고시하고,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주요 수수료 종목은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수수료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 신청 민원 수수료(14만1000원) ▲신약 품목허가 신청 후 회의 실시 수수료(80만3000원) 등이다.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는 바이러스벡터백신 241만2000원, mRNA 290만원이다.
신약 관련 회의 실시 수수료는 신규 생물의약품을 포함한 신약 수수료 803만1000원의 10%로 책정됐다.
이번에 신설된 수수료는 의약품 허가 분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허가 등 수수료 신설이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도,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업무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허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