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집행유예 종료 후 '의사면허 취소'···법원 "정당하다"
원고 "사후 처분으로 관련법 위반" 주장했지만 "법 문언에 부합" 기각
[ 2021년 10월 22일 12시 50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종료된 뒤 이뤄진 면허정지 처분도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 취소 처분 청구에서 원고 청구를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앞서 2008년 A씨는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이어진 재판에서 2016년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2020년 A씨에게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한 A씨는 재판을 청구했다.
 
구(舊)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정한다.
 
또 같은 법은 해당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A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상황으로 면허취소가 사후 처분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구 의료법 규정은 ‘해당 사유가 기왕에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의사면허취소 처분 당시 형 집행 종료 여부나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됐는지 여부는 불문하다고 보는 것이 법문언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해석은, 의료법 위반죄 등을 범해 실형 혹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구 의료법의 입법목적에 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나서 이 사건 처분이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의사면허취소처분이 발동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권이 생겼다고 볼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라식·라섹 전(前) 진료는 비급여?···서울고등법원 '제동'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