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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합법화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등 반대"
의협·치협·약사회 3단체 성명
[ 2021년 10월 25일 15시 3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 대한약사회(약사회) 등 보건의약단체는 최근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및 정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 등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25일 밝혔다.
 
보건의료약단체는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산업적 측면에서 수익성과 효율성을 우선한다는 것 외에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및 처방 등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약단체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광정에서 범위와 제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탓에 수 많은 영리기업이 앞다퉈 플랫폼 선점을 위해 무자별 진입해 과도한 의료이용을 조장하고, 불법적인 의약품 배송을 일삼고 있음에도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건의약단체는 원격의료 확대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는 여당에 유감을 표하고,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즉각 중단 등을 역설했다.
 
보건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 보건의약단체, 시민단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각계 전문가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라”고 밝혔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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