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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의료진 ‘생명안전수당’ 법제화
고영인 의원 “사명감 기대지 않고 제도적 지원 필요”
[ 2021년 10월 26일 16시 5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감염병 발생 시 방역·치료·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현행처럼 보건의료인력을 ‘갈아 넣는’ 방역체계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나아가 신종플루·메르스 등처럼 감염병 위기 상황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달 2일 노정교섭을 통해 생명안전수당에 대한 국고 지원 등 제도화를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방역과 치료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이 전무했다”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보건노조 등 노정합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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