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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방화살인사건 유가족,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방침"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참여, "중증정신질환 국가 책임 필요"
[ 2021년 10월 26일 18시 4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법률사무소법과치유·(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진주방화살인사건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경정신의학회 등에 따르면 중증정신질환자 안인득에 의한 방화 및 살인사건 피해자인 A씨와 아내 등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경찰 부작위의 위법성과 상당 인과관계다. 진주방화살인사건이 중증질환자에 의한 첫 번째 사건이 아니고, 이전인 2016년 수락산·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 등 강력범죄가 있었으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경찰은 ‘고위험정신질환자 112 신고가 들어왔어요’라는 매뉴얼을 만들어 현장 경찰관의 기본 조치들을 상세히 규정했으나, 경찰과 지자체가 해당 법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안인득은 2010년 공주치료감호소 입소 당시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으나 2016년 7월 이후 치료가 중단돼 방치됐다. 2018년 9월께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오물 투척, 욕설, 폭령 행위 등을 지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112 신고건수만 8회로 안 씨가 정신질환자임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의 범행을 막을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신경정신의학회 등은 “이 사건과 같은 치료 중단 상태 및 그 상태에서의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찰이 현행법만이라도 제대로 지키는 것”이라며 “법령과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 하거나 정신질환자들을 다룰 만한 교육·훈련 부재, 보복·갈등이 두려워 정신질환자들을 이송해야 하는 상황을 회피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건 이후에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방치, 가족들의 부담과 고통 등은 지속되고 있고, 법원은 법리에 따라 심신미약 감경을 해주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이 결과 정신건강복지법은 무색해지고 법과 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경정신의학회 등은 “법원이 이번 소송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경찰 등 공무원들이 관련 법을 제대로 지키는 기반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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