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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 적용 MRI·PET·CT '환자부담 기준' 신설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건보료 부과 공제 500만원 상향
[ 2021년 10월 27일 12시 0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는 11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MRI·PET·CT 등 특수장비의 환자 본인부담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공제기준도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올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11월 1일 공포 시점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입원 진료 중 MRI·PET·CT 등 특수장비 사용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이 신설됐다.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시에도 다른 질병군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률을 적용토록 했다.
 

아울러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가 확대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되는 11월부터 재산공제 금액이(현행 500만원 ~ 1200만원) 최대 500만원 추가돼 1000만원~1350만원으로 확대 공제된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포괄수가제 적용을 받는 MRI, PET, CT 이용시 외래 본인부담률이 명시되고,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를 통해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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