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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골격계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복지부, 문재인케어 지속 추진···연말까지 감상선초음파·척추MRI
[ 2021년 10월 28일 06시 0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말까지 갑상선초음파, 척추질환 MRI에 이어 내년 근골격계‧혈과 초음파, 근골격계MRI가 건강보험 적용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 비용 부담이 큰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진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계속 향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 필요성이 시급했던 고액 및 중증 질환의 보장률은 보다 뚜렷한 개선 추세다.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63.2%에서 2019년 64.2%로 늘었다. 특히 상위 30개 고액·중증질환 보장률은 같은기간 77.4%에서 81.3%로 크게 확대됐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2022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70%를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대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비급여의 급여화 중 예비급여 항목 등의 집행실적은 부진한 실정이다.


이는 ▲지원대상을 확대했지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비율 등의 문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반적인 의료이용이 감소한 영향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현장의 어려움 ▲적정 의료이용 및 효율적인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급여기준 설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일부 항목의 급여화 시기 조정된 등도 원인이다.


복지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일괄 50%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지원비율 상향 ▲지원한도 연간 3천만 원으로 인상(현행 연간 2천만원 한도)했다.


또 ▲코로나19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 추진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국민의 비용 부담이 큰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가 마련한 로드맵에 따라 흉부·심장에 올해 하반기 갑상선 초음파가 급여화된다. 또 척추질환 MRI 및 등재비급여, 심장질환 기준비급여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내년에는 근골격계‧혈관 초음파, 근골격계 MRI 등이 적용된다. 척추 MRI 비급여 규모는 3300억원, 근골격계 MRI는 3700억원에 달할 만큼 전체 MRI 비급여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비급여는 혁신적인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가격 수준 및 의료서비스 제공 여부를 의료계 자율로 결정하므로 관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0년 12월 마련된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비급여의 적정한 제공 및 합리적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주요과제는 ▲비급여 가격 공개 항목(564→616개) 및 대상(병원급→의원급) 확대 ▲비급여 사전설명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 신설 ▲비급여 명칭·코드 표준화 등이다.


보험급여과는 “정부지원 확대,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적정 수준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한 수입확충과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유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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