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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제약, '레보틱스' 특허권 방어 착수
제네릭 품목 허가 회사 대상으로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 2021년 10월 28일 16시 31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레보틱스CR서방정(성분명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제네릭 허가를 받아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인 일부 회사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제네릭 제조사들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보유한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로 보호받는 제조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네릭을 생산, 사용, 양도할 수 없게 돼 즉시 레보틱스CR서방정의 제네릭 판매가 금지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달 초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를 근거로 일부 후발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침해 소송 결과에 따라 후발업체들은 제네릭을 생산하지 못하게 됨은 물론 이후 제기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게 된다.
 
레보틱스CR서방정은 레보드로프로피진을 주성분으로 하는 진해거담제로, 기존 1일 3회였던 복용법을 1일 2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우수한 용출 효과의 ‘레보틱스CR서방정’을 제조하는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 제조방법(존속기간만료 2039년 2월 12일)’ 특허를 등록받아 보유해왔다.

이 제조방법 특허로 생산한 ‘레보틱스CR서방정’은 기존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의약품에 비해 운반성과 장기 보관 능력이 향상돼 유통 편의성을 크게 개선했다.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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