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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 건강보험 '2회 추가 적용'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안 건정심 의결, 본인부담률 30% 일괄 적용
[ 2021년 10월 28일 18시 17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난임부부의 난임치료시술, 이른바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비급여로 적용된 난임치료시술은 표준화한 뒤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3만명의 환자들이 3072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아 왔다.

 

현재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 시험관아기시술 중 신선배아는 7회, 동결배아는 5회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인공수정시술은 현재 5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 제기됐다. 정부는 국민청원 4주년 대통령 특별답변을 통해 올해 4분기 중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험관아기시술 중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모두 2회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환자 본인부담 증가 및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만 45세 미만 여성에 대해서는 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종전 30∼50%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급여기준 개선방안은 관련 고시 개정 및 전산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하되, 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준비 기간을 단축해 11월 15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장성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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