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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전북대병원 부지, 허가 제한지역 '해제'
지정 5년 만에 제한조치 풀려···1853억 투입 500병상 건립
[ 2021년 10월 29일 18시 31분 ]
<사진제공=연합뉴스>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예정 부지(10만9천412㎡)의 제한조치가 5년 만에 해제됐다.
 
전북 군산시는 29일 "병원 건립에 필요한 토지의 원활한 보상과 인근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6년 10월 지정했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이후 2018년 전북대병원과 협약을 맺고 토지 매입작업을 시작, 올해 상반기 병원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모두 매입했다.
 
군산 월명종합경기장 건너편 사정동의 군산 전북대병원은 내년에 착공, 2025년까지 1천853억원(국비 556억원 포함)을 투입해 이곳에 지하 3층, 지상 9층, 500 병실 규모의 종합의료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심뇌혈관센터, 소화기센터, 국제진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연구지원센터, 장례식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산시는 관계자는 "병원이 건립되면 통합 의료서비스가 제공돼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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