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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의사 "방사선촬영 착오 청구" 주장했지만···
법원 "수가 산정 프로그램 설정 실수가 과징금 처분 부당 사유 안된다" 기각
[ 2021년 11월 01일 12시 45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를 증량해서 부당하게 급여를 청구한 정형외과 의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형외과의사는 수가 산정 프로그램 사용 미숙으로 인한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정형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2520여 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에서 최근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018년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A씨가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산정 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의 경우 방사선촬영 매수에 따라 해당 코드로 정확하게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고관절, 수관절, 족관절 등을 촬영하면서 양측을 1개 사진으로 동시에 촬영했다. 또 편측만을 촬영했음에도 양측을 각각 촬영한 것으로 촬영 매수를 증량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조사단은 해당 기간 A씨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7억2940만원 중 840만원을 부당금액으로 산출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A씨에게 업무정지처분 20일 및 252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의원 사용 청구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양측(Both) 촬용’으로 오더를 내면, 해당 프로그램은 ‘2매 촬영’을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잘못 청구됐다는 설명이다.
 
A씨는 “이 사건 프로그램 오류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했을 뿐 고의로 부당청구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과징금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읍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1매를 기준으로 방사선단순진단료를 청구해야 함에도 2매를 기준으로 진단료를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처분을 위한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 편의를 위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A로서는 부당청구가 이뤄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매뉴얼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의원 직원 등은 A씨가 의도한 바와 같이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는지 숙지하고 있던 사람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반 행위에 대한 A씨 책임을 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mu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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