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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제약회사가 보험약값의 상한액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평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심평원은 상한금액이 정해진 약제 가운데, 다양한 원인으로 약가가 인하될 경우 제약사의 요청에 따라 약가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규정을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 내용은 상한금액 및 요양급여대상 조정 관련 평가내용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다.
내용을 보면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인 경우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진료상 필요하고 대체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며 동일 성분, 투여경로 내 단독 등재 품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한금액 조정대상 약제에 포함된다.
또한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대체가능 약제 유무 및 투약비용을 비롯해 ▲생산 및 등재 현황 ▲타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에 주는 영향 여부 ▲특허만료 기간이나 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인용 여부 등을 종합한다.
이 같은 규정으로 향후 상한금액 조정 대상이 되는 약제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제약사가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할 자료도 규정됐다. 여기에는 원료비와 재료비, 판매비, 부가가치세 등 원가 관련 자료가 포함된다. 또한 미비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야 한다.
심평원은 "다양한 원인의 약가 인하로 인한 생산·공급 어려움을 고려해서 개선 의견을 반영한 상한금액 조정 평가기준 변경사항을 신설했다"며 "종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로 운영 중인 평가기준을 공개하고 일부 평가 요건에 대한 세부기준 구체화 및 관련 기준을 재정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