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 입법예고···"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가능"
시행규칙 개정령안 마련, 기관 의견 진술→심의위원회 경유 '절차' 신설
[ 2021년 11월 02일 18시 29분 ]
[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절차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연구중심병원 사업 성과 제고 및 효율적 사업 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연구중심병원 지정 취소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지정 기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취소 절차 신설이다.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소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 평가기준에 맞도록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연구자원 개방 등 지정기준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다.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선 연구중심병원과 관련한 현행 제도를 문제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10월 열린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산업진흥원과 연구중심병원, 바이오허브 간 유착관계를 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연구중심병원 재지정평가를 충족하지 못한 9개 병원에 대한 보완이나 지정취소 여부가 검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포함한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mut@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