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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현재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부여되고 있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를 200병상 이하도 확대하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인증평가 기준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2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요양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 같은 추진 계획을 밝혔다.
다만 요양병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선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에 대해서는 “사적 분쟁의 영역에 해당되고 해결 방법을 제한해서 강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제18대 국회는 의료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관련 논의를 거쳐 지난 2012년 4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해당 법률에서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고, 중재원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의료사고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피신청인과 조정·중재 결정을 통해 도움을 준다.
특히 ’의료기관의 무자력,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의료사고 피해자가 배상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법률 제45조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인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올해 9월 현재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한 요양병원은 80개소에 그치고 있다. 대부분 요양병원은 급성기병원에 비해 의료서비스 난이도가 높지 않고, 민간 보험사 자체 가입 등의 이유로 가입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향후 요양병원 노인 환자의 특징적인 질병 유형과 생리적 변화, 장기 입원 및 간병인 중심의 간호 등 특수한 상황과 환경을 고려, 보호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다.
또 환자안전 R&D를 통한 낙상 예방 시스템 개발, 기관별 낙상사고 예방 체계 마련을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통해 의료현장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 ‘환자안전위원회’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한 후 환자안전 활동을 실시하면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
의료기관정책과는 “향후 200병상 미만까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지급을 늘리기 위해 전담인력 설치 의무화 대상 확대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양병원 인증평가 기준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시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 차기(4기) 기준 마련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6년 7월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요양병원에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총 8239건이었다.
이중 낙상 사고가 6541건(79.4%)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물 374건(4.5%) 상해 123건(1.5%) 사고가 뒤를 이었다. 낙상은 근력 및 인지기능 저하 등 요양병원 입원환자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됐다.
현재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환자 및 보호자 등 대상자의 낙상 예방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정보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환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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