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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정신병원, PCR 검사 의무화 재가동
방역당국, 잇단 집단감염에 주 1회 실시 결정…공무원 현장점검
[ 2021년 11월 03일 16시 27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앞으로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종사자는 접종완료 여부 및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주 1회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집단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지자체장은 지역 집단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단,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를 면제한다.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채용하고,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해야 한다. 1대 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기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주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 시 철저한 신고,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 전 PCR 검사 시행 등이다. 
 
방역 수칙을 미준수해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재정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다. 
sb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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