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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벌금·추징금 수천만원 선고 H의대 교수들
[ 2021년 11월 04일 06시 21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H대병원 성형외과 교수 2명이 금년 7월 수천만원대 벌금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은 가운데 향후 이들의 거취가 주목. 현재 이들은 병원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립학교법과 이들 교수들이 재직 중인 대학 정관에 따르면 직위 해제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 
 
학교법인 정관 48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에 의해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
 
법원은 배임수재와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H대병원 A교수에게는 벌금형 1500만원과 추징금 3250만원, B교수에게는 벌금형 1200만원과 추징금 2595만원을 선고. 이와 관련, H대병원 관계자는 “금년 7월 재판 결과에 대해 아는 바가 없고 재단이나 대학 측으로부터 아직 연락받은게 없다”고 말해 현재로써는 결정된게 없는 실정. 한편,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지난해 경찰에 입건된 H대병원 교수는 총 3명이었는데 이중 1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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