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지방자치단체에 응급환자 이송체계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응급환자 이송 관련 의료기관과 소방본부 간 갈등이 거세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시행하는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지역 내 응급의료자원조사, 지역응급의료 이송체계 마련 등 지역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이다.
또한 ‘시‧도 응급의료위원회가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 유지‧개선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각 지역에서 응급의료 정책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서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성‧운영토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환자 중증도, 지역이송체계 등을 고려해 이송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허 의원은 “응급 현장에서는 적정 의료기관을 찾지 못해 이송이 지연되거나 이송된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가 불가능해 타 병원으로 전원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송 지연 및 전원 발생은 골든 타임 내 신속 진료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서는 질환 종류, 중증도 등에 따라 적정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을 사전 파악해 이송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이송체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지역 응급의료자원 상황을 기반으로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마련돼야 효과적인 작동이 가능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별 이송체계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환자 상태에 따른 최적 이송병원 선정 및 신속한 이송이 가능토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해 의료기관과 소방본부 모두에게서 불만이 나오면서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안기승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은 최근 한 언론 기고문을 통해 “응급환자 의료기관 수용 거부는 명백한 살인행위’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허탁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살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선을 많이 넘었다”며 불쾌감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