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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 품목 상한금액 인상을 조정하는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 조정신청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정책에 따르면, 약제의 경우 급여목록 등재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을 위해 2가지 제도(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원가보전,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중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제도는 과거 연구용역 등을 거쳐 원가분석 등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는 기존에 연구용역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된 적은 없다.
또한 관련 법령에 절차 및 평가기준은 결정신청을 준용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세부 평가기준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등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다.
심평원은 "그간 상한금액 조정 신청건수가 많지 않았으나, 2021년 진행된 가산재평가 및 2023년 추진 예정인 약가 재평가 등과 관련한 약가인하 품목 증가에 따라 향후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심평원에 요청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상한금액조정신청 제도와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제도를 비교해 인상 기전 방향이 설정될 방침이다.
최근 조정신청 현황을 분석하고 신청 사유의 불명확성 및 평가기준의 모호함 등의 문제점을 파악, 조정절차 전반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정신청 제도의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제약사들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지도 구체화한다.
심평원은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제도 개선안 마련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