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점자의 날'을 맞아 '의약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의 용기·포장에서 점자로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세부 요령을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내용은 △제품명·주성분 함량·제형 등 점자 표시 범위 명확화 △최신 점자 규격 반영 등이다. 현재는 의약품 제품명을 점자로 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성분 함량, 제형, 크기 등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또한 점자 표시 위치는 원칙적으로 용기·포장 주표시면(앞쪽) 우측 상단이지만 제품 포장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표시면에서 가능한 위치에 표시하는 것도 허용되고, 바코드·QR코드 표시하는 경우 코드 테두리에 양각을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종전 가이드라인은 국내 점자 가독성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점자 세부 규격을 정했으나, 앞으로는 개정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의 최신 점자 세부 규격을 따른다.
식약처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약품에 점자 표시를 하게 되면 국내 25만 여명의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점자를 쉽고 정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각장애인, 고령층 등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