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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치아로 만든 이식재, 진료실 제작 허용" 촉구
"자가치아 골이식술, 안전·유효성 확인"···전경련 "해외 인정 기술 규제 완화"
[ 2021년 11월 05일 12시 01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발치된 자신의 치아를 진료실에서 바로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치아를 골(뼈) 이식재로 사용하는 일명 ‘자가치아 골이식술’이 등장하면서 치과 치료의 효과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는 덕분이다.
 

5일 치과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치조골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는 치조골 재건을 위한 뼈 이식이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치조골 이식재로 기증받은 사체나 동물 뼈 등을 사용해 왔으나 최근 환자 본인의 치아를 이식재로 사용하는 자가골 이식술이 개발되면서 진료실에서 치아를 뽑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당 치아를 뼈이식재로 만드는 기술은 국내 업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 임상 및 기초논문을 통해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자신의 치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이식재에 비해 부작용도 적고 생체적합성이 뛰어나다. 임플란트 수술시 치료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점에도 발치한 치아를 모두 외부 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해야 하는 현행법에 따라 환자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발치한 치아를 이용해 만든 임플란트용 뼈이식재를 진료실에서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환자가 자신의 치아를 골이식재로 사용하려면 무조건 외부기관을 거치도록 돼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치아를 외부업체가 처리해 택배로 주고받을 경우 배송 중 분실과 파손, 바뀜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고, 배송된 골이식재가 자신의 치아로 만들었는지도 확인할 수도 없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운송 과정으로 생기는 추가 비용은 환자가 떠안아야 한다”고 불만을 피력했다.


실제 진료실에서 제작한 골이식재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앞선 지난달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플란트용 뼈이식재 진료실 내부 제작 허용 방안’을 기업규제 개선과제로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바 있다.


전경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임플란트용 뼈이식재 제작 기술 등에 대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계에서도 “임플란트 환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환자의 안전, 비용 등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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