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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온라인 등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불법 판매를 상시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자상거래 등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법령 위반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명문화했다.
또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홍보·연구개발지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제조·수입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제조관리 등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온라인상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 유통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식약처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를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은 온라인에 사는데, 식약처는 아직도 오프라인에 살고 있다”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