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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허가사항과 달리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이 적발돼 ‘급여 퇴출’ 조치를 받았던 바이넥스의 제품들이 기사회생했다. 금년 3월 급여중지 이후 8개월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바이넥스의 닥스펜정(덱시부프로펜) 등 6개 품목에 적용됐던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는 물론 건강보험 약제급여 중지 조치가 8일 자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위탁생산업체인 바이넥스는 지난 3월 의약품 불법 제조 파문을 일으키며 당뇨병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등 6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약제는 닥스펜정, 셀렉틴캡슐10mg과 셀렉틴캡슐(플루옥세틴염산염), 카딜정1mg(독사조신메실산염), 아모린정(글리메피리드), 로프신정250mg(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등이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제품이 허가 또는 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된 사실이 확인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잠정 제조판매 및 사용중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통해 의사 등에게 해당 제품들의 사용 중지 사실을 안내함과 동시에 환자에게도 해당 의약품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조, 판매는 물론 급여중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해당 제품들은 사실상 ‘급여 퇴출’됐다.
하지만 복지부가 8개월 만에 ‘급여 중지’ 조치를 해제하면서 이들 제품은 다시금 처방이 가능해졌고, 건강보험 급여 역시 재적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바이넥스에게 의약품 제조를 맡겼다가 동일한 조치를 받은 다른 제약사 제품들의 회생을 결정한 바 있다.
지난 3월 바이넥스 자사 제품 6품목 보험급여 중지에 이어 이 업체가 수탁받아 생산하고 있는 약제 18품목까지 급여중지 됐지만 7월과 8월 잇따라 급여 재적용 결정이 내려졌다.
당시 급여중지 조치를 받았던 제품은 △일동제약 디캐롤정 △한올바이오파마 엑시펜정 △JW신약 소니펜정300mg △경보제약 덱펜정 △유니메드제약 유니작캡슐10mg △우리들제약 웰피트캡슐10mg △유니메드제약 유니작캡슐20mg 등이다.
글리메피리드 제제 중에는 △에스피씨 그릴정 △알보젠코리아 글루비정이 포함됐고, 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 제제로는 △풍림무약 풍림시프로플록사신염산염수화물정 △구주제약 뉴록사신정 △진양제약 씨록신정250mg △하나제약 씨프론정250mg △아이큐어 씨록탄정250mg △조아제약 시플록큐정250mg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당국이 바이넥스의 의약품 불법 제조 관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판단, 이들 제품에 대해 급여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