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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리수술 혐의 광주 척추병원 의사·직원 '구속'
영장 청구 의사 1명은 증거인멸 우려 없어 '기각'
[ 2021년 11월 09일 10시 50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대리수술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척추전문병원 의사와 직원이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와 직원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이 함께 청구된 의사 1명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나이와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해당 병원에서 2018년 간호조무사로 채용된 직원들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수술한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의사 3명과 직원(간호조무사·비의료인) 3명 등 모두 6명을 입건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3명은 경찰이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주요 피의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와 당국을 속여 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병원 측은 대리수술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을 근거로 의혹이 드러나자 ‘허위 자료’라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소환 조사에서 일부 입건자는 “간호조무사가 봉합 행위를 일부 한 것 같기도 하다”며 혐의 내용을 일부 인정했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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