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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 판매정지 처분 '집행정지'···167억 손실 모면
서울행정법원, 식약처 상대 회사측 신청 '2건 인용'
[ 2021년 11월 09일 11시 46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하나제약이 먀약류 광고규정 위반과, 리베이트건으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이 모두 집행정지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하나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2건을 모두 인용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9월 29일 하나제약에 마약류 광고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동안 임시로 효력을 잠정 정지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는 10월 12일 하나제약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따른 약사법 위반으로 하나제약 11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더했다. 판매정지는 지난달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건의 처분이 모두 집행정지 되면서 하나제약은 당장의 큰 손실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공시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금액은 하나제약 전체 매출의 8.3%에 해당하는 148억원 규모다.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11개 품목 매출은 전체 9.4%에 달하는 167억원 상당이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마약성진통제 광고 제재의 경우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리베이트도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제약은 최근 또 다른 악재를 만나기도 했다. 3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하나제약이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공시했다며 4점의 벌점부과를 확정했다. 
 
이 같은 벌점은 1년 이내에 15점 이상 누적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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