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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병원만 오히려 역행···방역지침 '강화'
잇단 집단감염 발생 등 일상회복 요원, PCR 검사 의무화 대상 확대
[ 2021년 11월 10일 12시 2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방역당국이 ‘위드코로나’를 통한 일상회복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의료기관들은 오히려 방역의 고삐가 더 세게 당겨지는 모습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일정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PCR 검사 의무화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사회적인 위드코로나와 상반된 분위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로부터 의료기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키로 했다. 하지만 완화가 아닌 강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급성기 의료기관은 7월부터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04명으로,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되는 추세다.
 
이에 당국은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해 조속히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기관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해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신규 입원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도록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다. 
 
면회의 경우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게원칙이지만 주치의 판단 하에 불가피한 경우 접종완료자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한 상태에서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관리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11월 중에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다빈도 발생지역 중심으로 실시해 온 병‧의원에 대한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인력 지원사업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해 동절기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 방역수칙을 전파하고 미접종자 접종 독려 및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해 의료기관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학계 학술행사 시즌을 맞이한 가운데 방역당국은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라 행사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허용했다.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예외적으로 취식이 가능하도록 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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