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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박정연 기자] 똑같이 수술실 내 CCTV를 운영 중이어도 의료원별로 수술 녹화 건수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산의료원에 조사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여 간 촬영된 수술 건은 2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군산의료원은 총 1452건의 수술을 시행했는데 이는 전체 수술의 1.6%만 녹화된 것이다.
반면 비슷한 기간 남원의료원 촬영 건수는 373건이었다. 총 수술 건은 412건으로 91% 가까운 수술이 영상으로 기록됐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도의원은 “군산의료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술실 총 6개실 중 CCTV가 설치된 곳은 4개실에 불과했다”며 "군산의료원 CCTV 운영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원들은 두 의료원의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차가 실제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김만기 의원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원의료원은 찬성하는 입장을, 군산의료원은 반대 입장을 각각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서 김경숙 군산의료원장이 수술실 CCTV 운영에 공감의 의지를 표한 만큼 앞으로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의료계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자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지난 8월 국회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년간의 유예기간에 돌입하면서 의료계는 개정안의 미비점에 대한 건의사항을 마련하는데 분주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가칭)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앞서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개정안을 보완할 수 있는 하위법령에 대해 “민감한 수술 부위는 녹화를 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또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이 추가적으로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의 경우 이를 유지 및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크게 부담될 수 있다"며 "일정한 부분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