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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성폭력 사건 신고 안하면 과태료 300만원
민주당 정춘숙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신고 의무화 대상 포함
[ 2021년 11월 11일 12시 10분 ]
[데일리메디 신지호 기자]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간과한 병원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기관 내 성폭력 발생이 지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의 신고를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은 신고 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 간 성폭력이 발생했지만 병원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고 CCTV까지 삭제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처럼 환자의 취약성을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다면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신고를 의무화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의원이 경찰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내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268건에서 2020년 413건으로 54.1%(145건) 늘었다.

전체 성폭력 발생이 같은 기간 2016년 2만8993건에서 2020년 2만9467건으로 1.63%(474건) 증가한 것에 비해 큰 증가폭이다.
s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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