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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1인실 설치·첩약 처방일수 제한”
의협 의료정책硏, 자동차보험 관련 한의계 영역 축소 정조준
[ 2021년 11월 11일 12시 19분 ]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의료계가 한의원 1인실 설치 확대 제한 규정 마련 등을 촉구하며 한의계 옥죄기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11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문제점’ 정책현안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 비중이 불필요하게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보험가입자에 전가되고, 과잉·중복처방으로 인한 환자 건강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10병상 이하 한의원이 모든 병상을 1인실로 운영하고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상급병실료가 급증하고 있다”며 "1인실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첩약·침술과 관련한 제언도 나왔다. 

연구소는 “첩약 처방일수 제한이 필요하다”며 “약침술·한방물리치료는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가 필요하며 유사 진료행위에 대한 기준이 완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첩약의 경우 자보 한방진료비 중 비중이 가장 높지만 정작 환자들의 복약순응도는 매우 낮다고 연구소는 일침했다.

실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2019) 결과에 따르면 첩약을 처방받은 환자 75%가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 수가 세부 기준도 지적했다. 연구소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비용이 전해지지 않은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 목록표를 제출할 때, 산출근거도 함께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침술은 1회당 2000원으로 산정하고 있을 뿐 투여 횟수·대상상병·용량·시술기준 등 세부기준이 없다”며 “추나요법·한방물리요법도 한의사 재량에 따라 시술시간·기간이 정해진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자보심사를 위한 별도의 기구·조직 설치는 물론 ▲한방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 의무화 ▲치료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한도 설정 ▲제도화를 위한 논의 등도 제시했다.    

한편,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보 청구기관 비율은 한방이 의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한방 96.83% ▲한의원 82.54% ▲병원 71.09% ▲요양병원 44.94% ▲의원 17.62% 등이다.    
sb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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