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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분유 이용 병원 리베이트 남양·매일유업 '과징금'
공정위 "낮은 이자율 대여·인테리어 비용 제공 등 혐의"
[ 2021년 11월 11일 14시 10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자사 분유를 이용하도록 산부인과병원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남양유업과 매일홀딩스가 과징금 처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남양유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게 2.5~3.0% 연 이자율로 대출금 143억6000만원을 제공했다.
 
남양유업이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과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은 당시 연도별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최소 0.50%포인트(p)에서 최대 1.01%p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연도별 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20~34% 낮은 이자율을 제공해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매일홀딩스는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게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총 1억5903만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2개 분유 제조사가 자사 분유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2개 분유 제조사는 과거에도 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아 저리대출이나 물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 수유할 수 있는 등 제품 선택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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