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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이모튼 '1년 조건부 급여' 유지···엔테론 급여 축소
심평원, 제11차 약평委 급여적정성 재평가 재심의 결과 발표
[ 2021년 11월 11일 17시 49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종근당의 아보카도-소야 성분 골관절염치료제 '이모튼캡슐'이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1년 조건부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다. 

11일 심평원은 '2021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 8월 5일 심의한 비티스비니페라,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4개 성분의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했다.

이들 4개 성분 약제를 가진 17개 제약사들이 급여 적정성 평가 심의에 대해 이의신청을 재개, 이날 재심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모튼은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하나 비용효과성 있어 급여를 유지한다. 단, 1년 이내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에서 임상적 유용성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급여에서 제외된다. 
 
'엔테론정(비티스비니페라, 포도씨추출물)', '타겐에프연질캡슐(빌베리건조엑스)', '레가론캡슐(실리마린, 미크씨슬추출물)'은 지난 8월 회의에서와 동일한 결과를 받았다.

한림제약 '엔테론은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과 '망막, 맥막락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등의 적응증에 대해선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한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시 병용'에 대한 적응증의 급여 범위는 축소된다.
 
국제약품 '타겐에프'와 부광약품 '레가론'은 급여적정성을 인정 받지 못하면서 향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고시개정으로 급여목록에서 퇴출 과정을 밟게 된다.

최종 의결된 안건은 이달 말 열리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 고시가 확정되면 시행된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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