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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입장 반영 원격의료법→보건복지委 법안소위 회부
의원급 제한·법적책임 면제 등 담겨, 의협 "코로나 안정화 후 의정협의체 논의" 주장
[ 2021년 11월 12일 05시 3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11일 원격모니터링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로 회부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원격의료 사안을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 이달 내 법안소위 논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강병원·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기존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국회·의료계 등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아직까지 이달에 열릴 법안소위 일정은 물론 논의 안건을 확정하지 못했다.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일정 등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모양새다.
 
문제는 의료법 개정안이 이달 내 논의될지 여부다. 강병원·최혜영 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기존에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를 상당 부분 수용했지만 의협 입장은 아직까지 부정적이다. 특히 이달 열릴 법안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이 최근 ‘원격의료 대응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리 개발에 나서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 등이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논의 자체를 의협과 한 것은 아니”라며 “원격의료 논의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대응TF 구성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갖게 될 협상에서 제시할 논리를 개발하려는 것”이라며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기존 의료계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협 고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지가 보도(10월 29일 자)한 서울시의사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사 675명은 ‘원격의료 도입 대비(중복 포함)’로 법적 책임의 명확한 규정(585명·86.8%)과 원격의료 대상 범위 제한(342명·50.7%) 등을 꼽았다.
 
지역의사회에서도 비슷한 견해가 나왔다.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은 원격의료에 반대하면서도 의학적 안전성·법적 안전장치·제한적 허용 등을, 이창규 울산시의사회장도 의료 접근성이 여의치 않은 환자에 국한, 김영일 대전시의사회장은 원격의료 전반에 관련해 준비에 나설 것 등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강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참여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한정하고, 대상도 고혈압·당뇨·부정맥 등 만성질환자로 제한했다. 의료인에게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우면서도 환자 지시 불이행, 장비 결함 등으로 인한 책임은 면하게 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섬·벽지에 사는 사람에 국한해서 추진토록 했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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