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심평원의 시간차 환수로 피해 보는 의사들 많다"
유환욱 대한의원협회장 "방문조사 통해 전산심사에서 심결 지급된 진료비 환수"
[ 2021년 11월 15일 12시 34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수 개 월 혹은 수 년이 지난 뒤 시행하는 ‘시간차’ 환수로 일반 의사들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산심사에서 심결 지급된 진료비를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이를 소급 환수하는데 대한 목소리다.
 
이와 함께 의료법 이외의 일반 범죄에 대해 면허취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사면허법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왔다.
 
14일 서울 코엑스에서 대한의원협회(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에서 이 같은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우선 심평원 부당청구 환수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던 방문조사가 최근 다시 시행되고 있는데, 전산심사에서 심결 지급된 진료비에 대해 환수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접구개신경절의 경우 씨암(C-arm)이라는 장비로 촬영하면서 시술 후 청구하는데, 급여기준 상 초음파 등으로 보면서 시술하면 청구를 할 수 없는데 급여기준을 모르고 청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심평원이 전산심사로 심결 지급을 해오다가 수 개 월, 혹은 수 년 후 소급환수에 나선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유환욱 회장은 “심평원 심사가 대부분 전산으로 바뀌면서 급여기준 미비를 걸러내지 못하고 추후 소급환수 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며 “심평원에서 제대로 심사하지 못 해 수 개 월 내지 수 년이 지난 후 급여기준 미비로 누적해 환수한다면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구 전에 급여 기준을 세심히 확인해야 할 필요도 있다”면서도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몇 달 몇 년 치를 부당청구로 몰아서 환수한다면 어떻게 견딜 수 있나”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에 대한 의원협회 입장도 내놨다. 특히 의원협회는 변호사·회계사 등 타 직업군과 형평성, 성범죄 의사 직업 지속성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유 회장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그들 고객 사이의 관계’와 ‘의사와 환자 사이 관계’에는 이해 상반관계의 존재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며 “의뢰인 재산권을 취급하는 변호사·회계사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가 고의적으로 환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변호사 등이 자격을 잃는 것처럼 의사 자격에는 지장이 없다”며 “이런 이유로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자도 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아청법에 따라 취업 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며 “이 경우 아청법에 따라 의사 직무수행을 최대 10년까지 제한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심평원 "마무리 단계"…의협 "대응 고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