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오늘(15일)부터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접종확인증명서 또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백신패스를 적용한 가운데, 앞으로 국내 기업 개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 시 1·2·3상 여부 상관 없이 백신패스 예외대상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참여하면 예방접종 완료자와 마찬가지로 증명서 발급 및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임상 1·2상 참여 시에도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참여자는 증명서(국가임상시험재단 발급)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국산 치료제 임상의 경우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병상 배정 단계부터 의향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국산 치료제 임상에 참여 의향을 밝히면 병상 배정 단계부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배정받게 된다. 참여의향자는 담당 의료진을 통해 임상시험 진행 관련 상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임상에 참여할 수 있다.
중대본은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임상시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6개 기업(17개 후보물질)이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