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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 불구 또 책정된 공공의대 예산 '12억'
보건복지委, 설계비 11억8500만원 의결···이달말 법안소위 '공공의대법' 촉각
[ 2021년 11월 16일 05시 4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복지위)가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운영(공공의대 설계비)’ 예산을 11억8500만원으로 증액해서 의결했다.
 
공공의대 설계비는 정부도 수차례 밝힌 것처럼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데, 이 때문에 이달 안으로 열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공공의대법)’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여당에서도 아직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공공의대법 수정안을 준비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1월 23일~24일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전체회의는 이달 25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회의 날 오전까지 법안소위가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
 
법안소위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공공의대법 논의 여부 때문이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19일 3년째 불용된 공공의대 설계비 11억85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법이 통과돼야 한다.
 
실제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이 공공의대 예산 집행을 촉구하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대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이 지난 2일 열린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에서 “기존 공공의대법을 전면 개정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한 상태”라며 “국회 보건복지위가 열리면 입법 공청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공공의대법이 올해는 그간 넘지 못 했던 벽(壁)을 넘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물론 공공의대 설립 등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기 때문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당이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다수지만, 여당 간사의 발언을 쉽사리 넘길 수도 없다.
 
예컨대 공공의대 설계비 집행을 위해 공공의대법이 통과돼야 하는 상황에서, 여당 보건복지위 간사의 ‘올해 안(案)’ 언급으로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실은 말을 아끼고 있다. 단 여야가 이달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법을 논의한다면 김 의원이 공언한 공공의대법 수정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은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집행될 수 있고, 공공의대 설계비라고 다르지 않다”며 “공공의대법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수정 대안이 논의된다면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김 의원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김 의원안) 입법 공청회는 여야 간사 합의로 일정이 정해지는 만큼 더 협의해야 알 수 있다”면서도 “정기국회 의사일정 자체가 빡빡해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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