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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간호사 이기주의, 간호법 즉각 폐기"
의협 등 10대 의료단체, 22일 국회서 간호법 심의 반대 집회
[ 2021년 11월 22일 20시 3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직역단체들이 의료체계 혼란 및 직종 이기주의를 우려하며 간호법 제정 저지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 10개 단체는 22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단독법 제정 반대를 천명했다.

이들 단체가 국회에 모인 것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논의 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 반대 이유로 보건의료체계 혼란, 간호사 이익을 추구하는 직종 이기주의, 타 직종의 반대 등 명분을 내세워 간호법 심사 철회 및 폐기를 촉구했다.
 
우선 보건의료체계 혼란이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이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떼어내 별도의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의 근본을 바꾸고, 전반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봤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오늘까지 의료법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사까지 포괄해 ‘의료인’으로 통합 규율해 왔으며, 각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혼란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전제돼야 하는데, 의료법에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분리시키면 되는 것처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간호법을 간호사의 이익만 추구하는 '직종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 내 명시된 ‘진료의 보조’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독자적으로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단독개원까지 가능케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간호사의 지휘 하에 활동토록 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만의 보조인력으로 만들어 이들의 사회적 지위를 악화시키고, 간호사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키려 한다”며 “200만 요양보호사 위에 간호사가 군림하겠다는 의도 역시 담겨 있다”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타 직종은 물론 보건복지부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음을 주지시켰다.
 
이들은 “간호법과 관련된 당사자들 가운데 찬성하는 직종은 간호사 밖에 없다”며 “의협, 병협, 치의협, 간무협, 응급구조사협회, 장기요양기관 관련 단체 등 모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조차 간호법 제정에 대해 ‘신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뿐 사실상 간호법 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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