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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차관을 지낸 전직 고위관료가 공모중인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에 내정됐다는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낙하산 인사’가 아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공정하고 투명히 진행됐다는 설명도 곁들여졌다.
23일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 이사장 선임 절차를 묻는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면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앞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기관으로 복지부 산하 3개 기관 중에 심사평가원만 포함됐다”면서 “혹시 낙하산 인사를 염두, 규정을 열어놓은 건 아니냐”고 질의했다.
권 장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취업 제한 여부 기관 신청을 받고 선정해 결정한다.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시 백 의원은 “현재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데, 그 자리에 복지부 전 차관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있다. 건보공단은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식으로 자리 보존용 낙하산 임명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도 성명을 내고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퇴직관료 자리 챙겨주기를 위한 공단 이사장 꽂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공단 내부는 물론 심지어 대형로펌에서조차 이를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차기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복지부 차관을 지내다 지난 9월 말 퇴직한 강도태 씨이다. 전직 복지부 고위관료가 이사장에 임명될 경우 업무집행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공단노조의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퇴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해 공직자윤리법령을 근거로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12월 31일까지 조사·확정해 관보 고시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을 기초로 공직유관단체는 법령이 정한 주요 업무가 안전 감독, 인·허가 규제 또는 조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금공단과 건보공단은 퇴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반면 심평원은 요양급여 심사·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공단 이사장 선임 역시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등 유관 법령에 의거해 공명 정대히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 이사장 선임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한다. 면접과 후보자 추천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임원추천위원회는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후임에 강도태 前 보건복지부 2차관, 김필권 前 건강보험공단 기획이사, 김춘보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등 3명을 복지부장관에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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