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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데노실·메티오닌제제, 퇴행성 관절증 사용 제한 권고"
식약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안전성 입증했으나 유효성 미입증"
[ 2021년 11월 24일 17시 27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한 사용 제한을 권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성분 제제 품목은 사메론정(신풍제약), 사데닌정(초당약품공업)이다. 두 회사가 임상시험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의약품 안전성은 확인됐으나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유효성은 입증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앞서 ‘우울증’과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사용되는 ‘S-아데노실-L-메티오닌황산토실산염’ 성분 제제의 효능·효과 중 ‘우울증’에 대해서는 유효성이 입증됐지만,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에 대해서는 유효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임상시험 재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용현황, 대체의약품 등에 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당 효능·효과를 신속하게 삭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 등 전문가에게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에게 대체의약품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미 해당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활동성 퇴행성 관절증 환자들에게는 대체의약품을 처방할 것을 당부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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