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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간호계 갈등으로 CSO 신고제 법안 심사 '무산'
국회 보건복지위, 간호법안 외 논의 보류···"내년초 시행 힘들 듯"
[ 2021년 11월 25일 12시 53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신고제 입법 심사가 무산됐다. 연내 재심사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CSO 신고제 등의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간호단독법, 공공간호사법 등 간호법안을 두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여야는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판단,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논의를 접었다. 

간호 법안 논쟁으로 CSO 신고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심사 기회조차 잃었다. 이에 따라 이달 법안소위 심사를 통과해 연내 입법 및 공포가 이뤄지면 내년 초 시행될 수 있다는 제약업계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CSO 신고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RPIA, 대한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CSO를 우회로로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했다. CSO를 양성화해 적극 관리하면 불법 영업활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CSO 신고제를 포함 병원지원금 규제, 공공심야약국 등 이날 심사되지 못한 법안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완료 이후 국회가 재정비 될 때까지 심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가 적극 추진했던 이 법안이 심사조차 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일각에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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