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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복지부 건정심 의결, 내년 서울 종합병원과 전국 상급종합병원도 수가 혜택
[ 2021년 11월 25일 18시 3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야간 근무 간호사 보상 강화 및 간호서비스 질(質) 제고를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가 내년부터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류근혁 제2차관)를 열고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방안을 보고 받았다.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지난 2015년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의 안정적 기반 마련 및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신설한 수가다. 간호관리료 차등제 6등급 이상 기관 대상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야간간호료는 지난 2018년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 추진계획’ 후속 조치다.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수가로 지난 2019년 10월 신설됐다.


그동안 복지부는 서울 지역과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 현상을 고려,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간호 관련 수가를 우선 적용했다.


올해 4월에는 야간간호료 대상기관을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다수 간호사가 서울 소재 종합병원‧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사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돼 간호사를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중 상위 구간의 증가 상황과 야간전담간호사 및 야간근무 간호사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고려하면 야간 수가 제도는 일정 수준 정착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 반영해 복지부는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야간 간호 수가를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적용된다. 4760원이 책정된 야간간호료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된다.


종합병원‧병원은 기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책정받게 되며, 상급종합병원은 1090원∼1만2760원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간호 수가 확대 적용으로 코로나19 대응에 헌신 중인 간호사들의 근무 보상이 강화될 것”이라며 “간호사 추가 투입을 통해 환자에게 질 높은 야간간호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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