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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됨에 따라, 간호등급이 상향된 요양기관의 경우 내년부터 이에 따른 추가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인건비 등 간호사 처우개선 직접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변경되는 데 따른 추가수익을 간호사의 직접적 인건비용,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등급 상향에 따라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요양기관은 추가수익금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특히 50%이상을 처우개선 직접비용으로 써야 한다.
직접비용이란 저임금 지원, 추가로 지급되는 각종 임금성 지원, 기타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간호사 임금 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 및 지급된 인건비를 의미한다.
또한 간호사 대표진, 노동조합 등과 협의 하에 사용방법을 결정하고 추가수익금의 규모 및 사용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처우개선 간접비용은 ▲복리후생 지원 (기숙사 운영 비용, 건강검진, 근무복 지원 등) ▲보육 지원 (어린이집 비용 지원 등) ▲교육 지원 (교육비, 학자금 지원 등) ▲근무환경 개선 (시설 설비, 물품 구입 등) 등이다.
더불어 추가수익분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기본적으로는 연간 단위로 모니터링하며, 추가수익금 대비 5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 비용으로 실제 지급했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환자수 기준) 지속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 미제출기관과 동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추가수익금을 사용한 기관은 기관의 명단과 관련 내용을 대외 공개한다.
심평원은 "추가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 등 각종 임금성 지원은 임금지급 서류 상 ‘처우개선비’로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만 직접비용으로 간주한다"며 "내년부터 발생한 추가수익금부터 이 같은 사항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