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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반 유디치과, 징역 1년·집유 2년
서울고법 "1심 벌금 1000만원 너무 가벼워"…네트워크 병원 시사점
[ 2021년 11월 26일 11시 56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기관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유디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유디 대표 고모씨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을 통해 유디치과에는 벌금 2000만원, 함께 시도된 (주)유디 부사장 및 직원과 전현직 원장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유디를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명의 원장'을 고용해 치과를 개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고모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벌이 더 무거워졌다.
 
재판부는 "유디치과 대표로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4억원의 고액 연봉을 받아 범행 수익 또한 상당하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 더 높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소위 '1인 1개소법'은 의료법 제33조8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난 2011년 제정됐다. 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대형 네트워크 병원인 유디치과의 불법성을 지적해 왔다.
 
이후 2014년에는 1인1개소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치협은 1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완강하게 반대했다.
 
길게 이어지던 공방은 2019년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이 나오면서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판결은 치협 쪽에 더욱 무게추를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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