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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때 수술실서 환자 성추행···검찰, '징역 3년' 구형
[ 2021년 11월 26일 17시 54분 ]
[데일리메디 구교윤 기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소재 대형병원 인턴이었던 L모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 또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 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 간 취업 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지난 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L모씨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 이날 재판에는 L씨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의사 A씨가 증인으로 참석. A씨에 따르면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L씨가 복강경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한 여성 환자 다리 사이 위치에 앉더니 주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는 것. A씨는 L씨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이 씨는 똑같은 행위를 반복. 
 
검찰은 "L씨 범행은 자신을 신뢰하고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른 의사에게 저지를 받았으나 추행을 반복하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하면서 "L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yu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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