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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부상자 돕다 숨진 故이영곤 원장 '의사자' 인정
보건복지부, 2021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서 결정
[ 2021년 11월 28일 16시 02분 ]
사진제공=LG복지재단
[데일리메디 신용수 기자]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가 참변을 당한 경남 진주 고(故) 이영곤(61) 내과 원장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28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영곤 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보건복지부 2021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됐다.
 
의사자 인정제도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제도다.
 
당시 이 원장의 사망 소식을 접한 진주시는 경황이 없는 유족을 대신해 인정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을 작성해 지난 9일 복지부에 인정 여부 결정을 직권 청구했다.
 
이 원장은 추석 연휴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즉시 자신의 차량을 갓길에 정차, 사고 차량의 부상자를 도우려다 뒤이어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 원장은 1996년부터 진주시 중앙시장 인근에서 '이영곤 내과의원'을 운영해왔다. 이 원장은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치료비와 약값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98년부터 매주 3회씩 점심시간 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을 치료해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타인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 원장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의사자 인정을 통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LG복지재단도 지난 10월 27일 이 원장에게 ‘LG의인상’을 수여해 그의 봉사정신과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credit@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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