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개협 "건보공단 업무 전가로 의료계만 희생"
"의료기관,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 내용 담은 건보법 개정안 반대"
[ 2021년 11월 29일 17시 1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29일 일선 의료기관 행정업무 가중을 들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 확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대개협은 “의료기관은 최일선 환자 진료와 치료를 주 업무로 맡고, 건강보험 운영은 건보공단의 책임 하에 있다”며 “병의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은 의료서비스 공급자일 뿐 행정기관이 아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건보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선 진료 현장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고 발의를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대개협은 “현재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나날이 늘어나는 규제와 과중한 행정 부담으로 진료 외적인 업무 부담이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며 “단순해 보이는 업무조차 진료 현장에서는 인력과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원객에게 신분증 제시 불응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접수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 보듯 뻔하다”며 “과태료 부과로 퇴로를 막는다면 힘 없는 의료계만 희생될 뿐”이라고 우려했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기관, 직접 환자 신분증 검사···미이행시 과태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