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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건보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과율 '37%~340%' 산정
[ 2021년 11월 30일 11시 5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내달 9일부터 불법리베이트 의약품을 급여정지 시 환자 진료에 불편이 발생될 경우 과징금 납부로 대신하게 된다.


과징금은 급여정지 처분 전년도 약제 심사결정 총액에 부과비율을 곱해 결정한다.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에서 최고 340%까지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 대상 △부과비율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급여정지 처분대상인 리베이트 의약품이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연간 약제 급여비용의 최대 350% 이내다. 아울러 요양기관의 거짓·부당 청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조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토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12월 9일부터 시행하되,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건강보험 보험료율(제44조)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시 의약품 복용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과 부과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했다.


과징금은 급여정지 처분 전년도 약제의 심사결정 총액에 부과비율을 곱한 급액이다. 부과비율은 급여정지 기간(1년 이내)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에서 최고 340%까지로 정했다.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20만원→ 40만원)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0.5% 이상 → 0.1% 이상)하여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도 변경됐다.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을 6.86%에서 6.99%로 높아졌다.


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됐다. 이는 21년 대비 1.89% 인상한 금액이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자 진료에 불편이 예상될 시에는 의약품 급여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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