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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의료기관 폐업, 잔여치료비 소비자 피해 주의”
"선납 시 치료계약서 확보 필요, 신용카드 할부결제 항변권 가능"
[ 2021년 12월 01일 12시 46분 ]
[데일리메디 임수민 기자] 최근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계약하고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시술을 받던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의 갑작스런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폐업 관련 소비자상담을 확인한 결과, 최근 6년여간(’16년 ~ ’21년 9월) 총 1452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선납치료비 환급 관련 상담이 70.0%(1,015건)로 가장 많았다고 1일 밝혔다.
 
 「의료법」상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관련 안내문*을 환자 및 환자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의 경우)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을 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해도 이 기간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소비자는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 치료비를 단계별로 납부하고, 부득이 치료비를 선납해야 한다면 서비스 중단과 폐업 등에 대비해 치료(시술)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의료기관 휴·폐업 등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항변권 행사 효력은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날(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남은 잔여 할부금에 대해 발생하므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통지해야 한다”며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04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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