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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진료보조인력(PA)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예고
복지부, 보발협 회의서 언급···의료계 "인력기준 가이드라인 등" 요구
[ 2021년 12월 02일 12시 04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정부가 내년 소위 PA(Physician Assistatn)로 불리는 진료보조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에 나선다.
 

또 내년 상반기 중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에 대해 지역적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고려한 개선 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 타당성 검증 계획, 비급여 가격공개 제출현황 및 검토사항,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먼저 병원협회는 현재 마련 중인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방안과 관련, 각급 병원 모두 관련 기준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간호협회는 “진료지원인력 직역별로 업무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와 지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 안건인 ‘비급여 가격공개’와 관련해 의료계는 “비급여 가격 공개가 의료 앱 등을 통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서비스는 가격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의료공급자가 저수가 경쟁보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는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민이 의료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의료공급자가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완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수의료장비(CT, MRI)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 개선방안과 관련, 의약단체는 특수의료장비의 합리적인 설치·이용을 위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등 병상‧인력 설치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동의했다.


복지부는 지역적 상황과 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고려,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 방안 및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의 질을 보장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시민사회계·전문가와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정책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과, 전문가로 고려대학교 윤석준 교수가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자리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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